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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| |||
글쓴이 | 여행도우미 | 이메일 | |
날 짜 | 2015-01-22 | 조회수 | 3631 |
① 적용기간 : 2015.02.01 ~ 2015.02.28 ② 적용기준 : 항공권 발권일 기준 (편도구간) ③ 적용노선 : 국내선 전노선 ④ 적용요금 : 구간당 4,4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 ⑤ 기타 :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에 대한 적용시점은 2월1일 (09:00)부터 상기기간 포함 이후 스케줄까지 적용됩니다. ▷ 예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 ▷ 2015년 2월1일 (09:00) 이후 여정변경에 대해서는 변경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▷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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